정부가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지난 99년부터 추진해왔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한탄강댐의 홍수 조절효과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고 댐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제방 사업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한탄강댐의 경제성만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기본계획 고시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 실무자 1명에 대해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한탄강 사업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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