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할부거래계약서에 물품을 구입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과 행사 방법이 명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발행되는 신용카드 영수증의 뒷면에 있는 할부거래계약서에 소비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항변권 소개 문구와 함께 행사 방법이 기재됩니다.
할부금 지급 거부는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나 매도인이 하자물품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예정된 시기까지 인도받지 못한 경우 등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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