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던 억대 내기골프에 대해 서울중앙법원이 최근 유죄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외를 드나들며 억대 내기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된 47살 전모씨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 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는 실력 차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고 게임 당시 컨디션이나 기타 우연한 요소가 작용하는 측면이 더 많다"며 "이런 점을 알고도 거액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친 것은 도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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