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환자들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암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과 자연분만,신생아 집중치료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고 의원은 "잠정적으로 연간 진료비 5백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줄 경우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약 8천3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의 재정규모로 볼 때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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