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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서정우 씨 30일 가석방…'부패척결 무색'

불법대선자금 관련 기소 정치인 모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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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장본인들이 2년도 안 돼 모두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을 다 살고 풀려난 사람은 고작 1명 뿐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차떼기 수법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모금의 주역인 김영일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가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각각 2년형이 확정된 김씨와 서씨는 형기의 66%와 75%를 살았고 남은 형기는 8개월과 6개월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풀려나는 시점은 지난해 전체 가석방 대상자의 3.2% 정도에 들 정도로 빠릅니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을 고려해야한다는 법무부 규칙에 비춰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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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척결에 대한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석방 결정으로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정치인 모두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절반이나 되고 실형이 확정된 사람 대부분도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실형을 모두 산 사람은 1년을 복역한 안희정씨가 유일합니다.

여당은 한술 더 떠 오는 광복절에 비리 정치인을 포함한 대대적인 사면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가석방과 사면까지 이뤄진다면 권력과 자본이 유착된 불법모금의 유혹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게 법조계의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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