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인권을 중시하고 법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도순시차 수원지검을 방문한 김 장관은 "증거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범인을 처벌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며 "형사증거법은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실정법 저촉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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