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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약자에게 자리양보 안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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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임신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스트레일리안지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승객들을 좌석 이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511달러, 우리 돈으로 약 39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주정부가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주정부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좌석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며 법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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