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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자금 대출자격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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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속으로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서울시가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그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죠, 김용태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대출자격이 완화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기준이 바뀌게 된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무주택자라 할더라도 1500cc 이상의 승용차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또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융자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기준이 현실에 맞게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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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0년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연리 3%의 낮은 이자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최고 3천5백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많았습니다.

1500cc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했거나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됐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이런 엄격한 조건들이 완화됩니다.

2000cc 이상의 승용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된 차량이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토지도 개별공시지가로 천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옥기/서울시 주택기획과장 : 사실상 토지가 가격도 있으나 마나한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종중 재산이랄지 도로에 편입됐다거나.]

서울시는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만5천세대에 2천5백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65%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원자격 문의와 융자신청은 각 구청 주택과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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