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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출신 감사, '전관예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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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출신 금융회사 감사가 금감원 검사를 받을 때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감원은 피검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감사가 금감원에서 퇴직하기 2년전까지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검사역은 검사반에서 제외하는 '검사역 제척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검사반이 피검 금융회사의 금감원 출신 감사와는 검사가 시작된 때부터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업무외적인 사적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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