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과 면역체계가 떨어진 진폐증 환자가 위암과 폐렴 등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지난 95년부터 진폐증을 앓다 위암에 걸려 투병 중 폐렴까지 겹쳐 숨진 전직 광부 허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이 위암과 폐렴의 직접적 원인은 못 되지만 이씨가 이 질환을 오래 앓으면서 전신이 쇠약해지고 면역체계가 나빠진 것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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