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진폐증 환자 위암 사망은 업무재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폐기능과 면역체계가 떨어진 진폐증 환자가 위암과 폐렴 등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지난 95년부터 진폐증을 앓다 위암에 걸려 투병 중 폐렴까지 겹쳐 숨진 전직 광부 허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이 위암과 폐렴의 직접적 원인은 못 되지만 이씨가 이 질환을 오래 앓으면서 전신이 쇠약해지고 면역체계가 나빠진 것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