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할 경우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 후속법안을 국회에 내고 국적포기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 공무원, 국·공립대학 교수, 공기업 임직원 등은 명단을 공개해서 그 자리에서 소위 쫓아내야 합니다.]
법무부는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국적포기자 824명 가운데 공무원은 9명이고 중앙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1명, 국립대 교수 2명 , 초등학교 교사 1명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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