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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콘도회원권 입회금 미반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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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콘도회원권의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200만원에서 300만원대 콘도회원에 가입했다가 3년에서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 회원탈퇴와 함께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부도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기간연장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소보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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