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주택에 이어서 오는 31일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발표됩니다. 공시지가가 시세에 가깝게 매겨지는데다 이런저런 이유까지 덧붙여져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나대지입니다.
시가 6억원이 넘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년 전보다 15% 올랐습니다.
실제 땅값 상승분에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난해 76%에서 올해 91%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갑절로 늘어납니다.
그나마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묶었기 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960만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관련 규정까지 변경돼 피부로 느끼는 세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종필/세무사 : 올해는 고시일자를 한 달 정도 땡김으로 인해 2년도치를 한꺼번에 반영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를 포함한 토지 관련 세금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부과되는 지역의료보험료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자치부 담당자 : 시뮬레이션을 해서 세 부담 변동내역을 정확히 파악한 뒤 방안을 강구하는게...]
올해 개별 공시 지가는 오는 31일 발표되지만, 주택에 이어 개별 토지까지 세부담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