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수수료 체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은행간 수수료 비교공시제도를 상반기내에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별 수수료 비교공시는 현재도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자율시행 성격이어서 전체 수수료 항목이 제공되지 않고 수수료 조정 때도 신속한 수정공시가 되지 않아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