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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부동산 공익목적 양도시 '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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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하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투기지역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2천8백여명은 이달 확정신고에서 기준시가가 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투기지역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이들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했더라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이달말까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면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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