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 따르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002년 56%에서 지난해 76%에 이어 올해에는 91% 수준까지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이른바 땅부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토지 재산세를 부과할 때 2003년 공시지가가 적용됐지만 올해는 2005년 공시지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2년치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토지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20%에서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최대 5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또 양도세는 평균 60~70%, 취·등록세는 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재경부와 행자부,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올해 토지관련 재산세와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라며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공시지가대로 세금을 매길 경우 납세자의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보다 그동안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소지방도시에서 세금 부담이 더 클 전망이어서 각 지자체별로 조세감면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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