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부 교육청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촌지 합동단속에 대해 "촌지거부 서약서 강요나 함정단속 등은 교권침해를 넘는 인권침해 행위로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히고, 해당 교육감의 사과와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직원이 학부모를 가장해 함정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등의 예를 들면서, "이런 강압적 과잉단속은 교육당국이 관료주의 폐단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40만 교사들과 함께 자정운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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