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양도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양도세와 관련된 전반전인 사항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양도세 체계가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기준시가에 맞춰져 있어, 실거래가 과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조세저항과 조세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도세율 체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비과세 대상과 투기지역에 대한 페털티 등 기존 제도들의 유지 여부와 개선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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