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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기능 장애도 노동능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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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성기능 장애도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교통사고로 요도협착과 발기부전 등의 장애를 입은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가해차량 보험사는 치료비용과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구장해인 발기부전에 따른 성기능 장애는 심리적·정신적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999년 학원에 간 딸을 기다리다 승합차에 치여 전치 16주의 요도 파열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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