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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측근 사면

15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13일 오전 특별 사면, 복권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이번 사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상자들이 유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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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13일 오전 특별 사면, 복권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이번 사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상자들이 유별나기 때문이고 또 대통령의 대선 공약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번에 사면, 복권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눈길을 끈 사람은 단연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입니다. 강씨는 스스로 노대통령의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던 사람이지요.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일 때 구속이 됐는데 정작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은 횡령과 탈세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지요.

■ 대통령 측근 사면, 정당성 놓고 논란 계속

강씨가 눈길을 끈 이유는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일로 수사가 시작돼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을 후원해 주던 사람이 자신과 관련해 처벌을 받았으니 어떻게든 빚을 갚고 싶었겠지요. 또 하나, 이번에 법무부가 횡령과 같은 개인비리 관련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 이번 사면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강씨는 횡령과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다음으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들로 ▲ 이학수(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그룹 부회장), ▲ 강유식(엘지그룹 부회장), ▲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 박찬법(아시아나항공 사장), ▲ 오남수(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 신동인(롯데쇼핑 사장), ▲ 성완종(경남기업 회장), ▲ 임승남(전 롯데건설 사장), ▲ 이청희(컨설팅업), ▲ 박문수(하이테크 하우징 회장)이 있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여기에 강금원씨까지 합쳐서 12명이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문수씨도 불법 대선자금으로 적발됐다기 보다는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처벌이 됐습니다. 따라서 박씨도 엄밀하게 말하면 끼워넣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경선자금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권은 기소가 되지 않고 한화갑 대표만 기소됐다고 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게 불법 자금 준 사람도 포함돼

이 밖에는 분식회계나 부실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한 사람들이 19명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특별히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은 아닌 듯 합니다. 또 출신 기업들을 봐도 특별히 이들을 사면한다고 해서 경제 살리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순전히 불법 대선자금 관련 경제인들만 사면하기는 아무래도 찜찜하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결국 이번 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에 불법 대선자금을 준 기업인에 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일과 관련해 불법을 저질렀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다음 대통령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래도 곱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대통령만 되면 그 사람을 돕다가 처벌을 받아도 사면해주면 그만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직접 이해관계 걸린 사람 사면은 곤란

하물며 사소한 재판을 하더라도 판사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걸리면 기피를 합니다. 징계 문제 등을 논의할 때도 직접 이해관계자는 빠지는 게 상례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가 된다는 생각에서일 겁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할 때 이른바 제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빼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지금 사면법 개정 얘기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대통령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면법 개정과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말씀은 다음 글에서 계속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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