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불법 대선자금을 준 기업인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거 특별사면 됩니다. SBS가 단독 보도해드린대로 논란을 빚은 강금원씨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석탄일 특별사면 대상자는 지난 대선 때 여야 정치권에 불법 선거 자금을 줬던 기업인 등 31명입니다.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강유식 LG 부회장,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등 재벌그룹 고위 임원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또 분식회계나 부실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했던 경제인들도 함께 사면됩니다.
[김희관/법무부 검찰 2과장 :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법무부는 다만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한 대출사기나 개인 비리인 횡령 등을 범한 경제인은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후원자로 사면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결국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씨의 혐의는 횡령과 탈세여서 법무부가 밝힌 기준에 어긋납니다.
[이석연/변호사 : 사면 기준에서 어긋나는데도 강행한 것은 사면권한을 벗어나고 국민적 공감도 얻지 못해.]
나아가 불법 대선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