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수산동물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에 걸린 수산동물을 살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동물의 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산동물 전염병 예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동물 방역 업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질병관리사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산동물의 격리, 살처분명령, 수산동물 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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