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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전국 '토지투기' 단속

무등록 중개, 분양권·청약통장 불법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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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부터 전국적인 토지투기 단속을 시작합니다.

건설 교통부는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등과 32명의 토지투기 단속반을 구성, 다음주부터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투기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내용은 떴다방과 무등록 중개, 분양권과 청약통장의 불법 매매와 기획부동산, 허위·과장 분양광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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