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당시 LG칼텍스 노조 파업때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2일 LG칼텍스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김정곤 노조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 임명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회부 결정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한 것을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