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종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저서를 무료나 싼 값에 배포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연구원을 통해 연하장 5만여 장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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