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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떠났다고 무조건 뺑소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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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후진하다 여중생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현장을 떠났고 별다른 외상도 없었다는 점에서, 김씨의 행위를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무리한 끼어들기로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 대해서도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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