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조장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불이행을 조장하는 불건전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백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던 것을 최고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편승해 병역불이행 선동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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