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됩니다.
성경륭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로 끝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기한 연장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3M을 포함해 외국계 기업들의 수도권내 공장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 위원장은 또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도 행정 부처간에 합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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