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간접 흡연을 폐암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흡연을 전혀 하지 않다가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하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위진압용 버스 안에서 동료들이 피우는 담배연기 등에 노출된 것 등이 폐암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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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흡연을 폐암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흡연을 전혀 하지 않다가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하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위진압용 버스 안에서 동료들이 피우는 담배연기 등에 노출된 것 등이 폐암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