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수색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압수수색 영장없이 자신의 모텔을 조사하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텔주인 이모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없이 모텔을 조사하며 위압적으로 피고인을 대했고 변호사 선임 등 피고인의 권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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