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햄류와 소시지류, 우유류 등 대다수 국민이 즐겨먹는 7개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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