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하거나 압수 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에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는 등 이미 제도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강제조사권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공정위는 소관업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법경찰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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