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사들이 만기가 돌아온 보험상품의 자동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갱신 특약상품의 경우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각 보험사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일부 보험사들이 자동갱신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자동갱신을 거절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신규 상품을 심사할때부터 자동갱신 특약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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