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뺑소니 사고와 10대 교통법규 위반때 적용하는 보험료 할증률이 최고 10%에서 30%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위반 사안과 건수에 따라 10% 한도에서 할증률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위반 사안에 관계없이 1회 위반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의 할증률이,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는 무조건 3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할증률 산정때 감안하는 법규 위반 기간도 최근 2년간에서 최근 3년간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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