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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파트 세부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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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또, 고가주택과 주택 과다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도입됩니다.

바뀌는 세제를 적용해 서울시가 세 부담을 예측해 본 결과, 아파트의 경우 86만 가구의 재산세가 상한선인 50%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7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가 줄어드는 아파트는 12만 가구로 10%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연립주택 등은 대부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새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과세되는 세액은 7.3%이 불과한 반면 나머지 92.7%는 기업 건물이나 상가부속토지, 나대지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기로 한 종부세가 기업에만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전체 부동산 보유세로 계산할 경우 서울시민이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은 2조6백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10.7% 늘어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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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순기/서울 이문동 :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세금도 오른다 하니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서울지역 자치구들의 재산세 수입은 오히려 1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가 아파트와 기업부동산에서 거둬들이던 종합토지세의 상당부분이 국세인 종부세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과 서초, 중구 등 21개 지자체의 재산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재산세수가 늘어나는 곳은 양천구 등 4곳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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