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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소득 있으면 연금 줄어든다

올 7월부터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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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취업이나 개인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수급액이 최고 5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금전관련 비리로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 급여의 25%가 깎여 지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퇴직공무원의 소득을 심사한 뒤 공무원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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