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서 본사로 파견나온 직원이라도 본사에서 직접 인사관리와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본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본사 총무팀으로 파견됐던 계열사 직원 15명이 대기업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가 계열사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상황에서 본사가 이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고 채용과 인사, 임금 결정 등도 본사 차원에서 관리했다면 본사가 계열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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