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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세부담 경감

적용세율 낮아지고, 표준공제액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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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달라진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봉 7천만원의 근로자는 40만원 가량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9 에서 36% 였던 세율이 8 에서 35%로 낮아졌고 표준공제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3천만원은 2만천원 연봉 5천만원은 22만원 연봉 7천만원은 39만8천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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