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7월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사개추위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검찰이 반발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는 소위원회를 꾸려 검찰조사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지 등의 형소법 관련 쟁점들을 심층 논의한 뒤 오는 7월 4차 장관급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개추위는 재정신청을 전면 확대하는 안과 2007년과 2008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와 로스쿨을 각각 도입하는 안에 대해선 오는 16일 3차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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