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퇴직공무원, 소득있으면 연금줄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8뉴스>

퇴직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취업 또는 개인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퇴직공무원의 소득을 심사한 뒤 공무원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