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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취업 또는 개인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퇴직공무원의 소득을 심사한 뒤 공무원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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