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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보상금 허위 청구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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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9일 태풍 피해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해 보상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모(70.어업.진해시 남문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내습할 당시 소형 연안통발 선외기 어선을 소유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재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피해가  난것으로 허위 신고, 각각 52만원과 64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다.

해경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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