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이 이 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요구한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개발업자 길모씨에게 재개발 이익금 가운데 60억원 정도는 줘야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며 양 부시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양 부시장이 길씨로부터 1억원외에 미화 5천달러와 명품 구두 등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으며 차명계좌를 통한 부적절한 금품 수수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 부시장은 "길씨가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금품 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8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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