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중 DMB 단말기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중 DMB시청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되며, 시청행위에 대해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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