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한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수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기소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만 기소했다"면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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