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6일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안병해 전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구청장이 뇌물 3억 원을 반환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사실을 자백한 뒤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부산지법은 6일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안병해 전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구청장이 뇌물 3억 원을 반환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사실을 자백한 뒤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