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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촛불집회 참석학생 처벌

'불법집회 참석 금지' 교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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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내일 오후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해 교칙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 고등학교 교칙에 불법집회에 참석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내일 집회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현재 시내 29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각 학교의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들에게 학생 집회를 원천 봉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교육청 직원과 교사 등 7백여명을 내일 집회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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