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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평검사 집단행동, 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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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6일 오전 청와대 현안 점검회의에서 논의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입장은 노 대통령의 의중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단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법무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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