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은 6일 새벽 범죄 사실을 덮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52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던 병원사무장 박모씨를 무혐의 처리하고 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 경위는 고향 후배인 박씨에게 8백만원을 빌렸다가 갚았을 뿐 나머지 천만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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