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이 건설업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중에 양 부시장을 검거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중 검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양 부시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을지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 성모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면서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을 짓거나 공원 녹지를 확보할 경우 청계천 인근 을지로 종로 등지에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양 부시장은 2001년 분당 파크뷰 사건에서도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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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출신은 양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차관급인 서울시 부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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