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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환씨, '조폭 분류 무효' 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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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연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여운환씨가 자신을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여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개정된 법무부 예규상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조직폭력사범 지정을 풀도록 돼 있는데도 10년전 구속영장의 전과를 근거로 3년8개월째 조폭으로 특별관리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씨는 "고향에 90세 노모가 있는데도 근처 교도소로 옮기지 못해 접견 기회를 제한받고 조직폭력 사범임을 명찰에 표시해 본인과 가족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씨는 지난 2002년에도 성동구치소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조폭사범 지정이 여씨의 권리ㆍ의무 변동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못된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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